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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6.03.03 10:32
  • 조회수53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기존 주식회사 이루다스포츠기획은

주식회사 이루다스포츠아카데미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자격증은 계속하여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법인명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재발급 대상

기존 자격증 소지자 중 신규 법인명으로 재발급 희망자

재발급시 기존 자격교육 날짜로 발급.

 재발급 비용

50,000원 (제작·직인·케이스·등기 발송 포함)

 한시적 특별 재발급가: 30,000원 (3월 31일까지만)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후 입금 확인 시 제작 진행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스포츠아카데미

 2. 신청서 양식 (복붙 사용)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취득 자격명:

취득 연도:

자격증 번호:

수령 주소:

기존자격증 사본첨부 메일이나카톡으로보내주세요

메일주소 mudoin74@naver.com

신청일: 2026년 ○월 ○일

 3. 입금 안내문

재발급 수수료 안내

재발급 비용: 50,000원

(03월31일까지 한시적3만원 이후기존대로)

입금계좌: 문자문의

예금주: 주식회사 이루다스포츠아카데미

입금자명: 본인 성명

입금 확인 후 제작이 진행되며, 약 7~10일 소요됩니다.